[공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대구변호사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안녕하세요, 이·전진 변호사입니다. 이하 소개하는 사건은 저작권 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건입니다.고소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구비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사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서 이전에도 몇번이나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소인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고 대학 연구진 실성 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표절 혐의가 있다는 판정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상대가 주장하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가 제시한 연구 결과가 상대가 수행한 것인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인지할 때부터 고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에 관한 세부 방어망을 낀 채 대응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형태를 불모로 인간의 사상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으로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의 전문 영역은 실제로 증거로 제출한 결과로 직접 관련된 영역도 아니고 고소인은 해당 시기에 다른 논문 등을 준비했고, 이 결과라는 것은 실제로 병원 등 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수행한 것은 피고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매우 세심하고 그 법적 쟁점도 방대합니다. 면밀히 분석하고 공소권 없음, 무혐의를 핑계로 불기소 처분을 모두 받았습니다.제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변호하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연구자로서 상대방이 계속된 고소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계속적인 고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전화:053-759-6255법무법인 세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1층#대구변호사 #대구변호사 이정진 #대구저작권소송 #대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손해배상 #법률사무소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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